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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총학 선거 '교직원 개입' 폭로

선관위 임원 A씨 양심선언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 진행"
대학 측 "규정대로 했다" 해명

  • 웹출고시간2018.10.25 15:25:37
  • 최종수정2018.10.31 17:37:59
[충북일보=청주] 청주대 교직원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관리기구(청주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중 한 명이 학교 교직원의 선거 개입을 고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 대학 선관위의 한 임원 A씨는 25일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1만2천여 학생을 농락한 교직원의 선거 개입 등 비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A씨는 "이달 들어 선관위가 꾸려지고 차기 총학생회장 선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지원팀 호출을 받았는데, 지원팀 직원이 'B후보에게 중징계를 내리라', 'B후보가 낙마하도록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하더라"면서 "졸업한 선배(총학생회 간부 출신)와 김윤배 전 총장 이야기로 압박한 뒤 '너도 행동 조심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생지원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는 불공정하게,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측의 또 다른 선거 개입 정황도 폭로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등록금 심의위원 선거를 언급하며 "학생지원팀이 공정, 공평하게 선거와 회의를 주관해야 했지만, 당시 차기 총학생회장에게 선거 진행 일체를 일임함으로써 선거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학교 측에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소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이 거론한 총학생회장 선거 B후보는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최근 통보받았다.

B후보 측은 "교직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학교 측의 선거 개입 행위를 입증할만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선거시행세칙(31조)은 '선거권을 갖지 않은 교직원의 선거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B후보 측 관계자는 "지극히 민주적이어야 할 학생선거에 교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며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대 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청주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B후보측이 일반학생들로 추천받는 과정에서 명부조작과 중복추천 등 569건의 불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와 해당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혀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학교당국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진상여부를 파악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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