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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국감]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 전국 2위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건수 2천736건
등록대수 비슷한 전북보다 1천여건 많아
속도위반 2천283건·신호위반 430건 등

  • 웹출고시간2018.10.23 13:42:50
  • 최종수정2018.10.23 13:42:50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견인차·구난차 등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7년 지자체별 특수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 기준 등록 특수차량 3천832대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천73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수차량 등록 대수가 3천609대인 전북의 교통 법규 위반 건수 1천462건보다 1천여건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위반 항목별로는 속도위반 2천283건, 신호위반 430건, 주정차 위반 162건, 중앙선 침범 17건이었다.

차량 수 대비 교통법규 위반 건수로 살펴보면, 충북은 714건으로 부산 917건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속보위반만 보면 가장 낮은 제주지역보다 도내 특수차량 위반 건수가 3배 이상 높았다.

특수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상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이다. 구난차·견인차·특수작업차로 구분된다.

주승용 의원은 "견인차의 경우 다른 견인 차량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해야 견인권을 얻을 수 있어 속도나 신호 위반이 잦다"며 "그런데도 충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3배가량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충북경찰이 이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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