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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합동 감사' 필요

교육청·자치단체 정보 공유해야

  • 웹출고시간2018.10.17 21:04:57
  • 최종수정2018.10.17 21:04:57
[충북일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분에 찬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교육청-자치단체' 합동 감사기능이 발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비리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지목되는 곳은 설립자 한 사람이 공동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각각 받은 보조금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한 곳에서만 집행하고, 서류 조작으로 나머지를 편취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예를 들어 증빙서류 한 장을 가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려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회계장부에는 한쪽에서 집행한 증빙서류를 복사해 첨부하면 그만이다.

감독 기관에선 이 같은 비리가 비일비재 할 것으로 예상하나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를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유치원을 관리하는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고, 자치단체도 유치원 회계를 들여다볼 수 없다.

청주시 흥덕구의 A어린이집 원장이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B유치원에서 4년간 돌봄교사로 일하며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어도 해당 구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이 유치원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어린이집 원장에게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흥덕구청에서는 유치원 회계장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A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어도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자는 B유치원 원장 한 사람으로 돼 있다. B유치원 원장이 평소 A어린이집 운영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B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서로의 관리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비리행위는 설립자 한 사람이 교육·보육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합동 감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꼼수를 통해 자녀에게 돌아갈 소중한 교육·보육비가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심 가는 부분을 서로 짚어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항상 심증은 있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합동 감사도 있으나 기관마다 일정을 맞춰야 하니 이 또한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서로 간 정보를 공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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