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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잘 하는 공직자에게 '인사가점'

자격증 취득 0.5점 부여 '인기'
청주시, 2년간 취득자 17명

  • 웹출고시간2018.10.07 20:50:42
  • 최종수정2018.10.07 20:50:42
[충북일보]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말 능력도 높이고, 인사가점도 받을 수 있어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청주시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한국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인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인사규칙(5급 제외)에 따라 6·7급 공무원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급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중 한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면 인사가점 0.5점을 받을 수 있다.

8·9급은 이보다 한 단계 쉬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3급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국어능력인증시험 3급 시험에 합격하면 같은 점수를 받는다.

직급별로 정해진 자격증 중 한가지를 따면 유효기간(2년) 동안 0.5점의 적지 않은 점수를 받는 제도다.

우리말만 잘하면 인사가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시험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시행초기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도내에서 최초로 이 같은 인사규칙을 시행한 도에서도 2010년부터 4년간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8명에 불과했다.

2013년에 제도를 도입한 제천시와 증평군에서도 초기에는 자격증 취득 공무원이 전혀 없었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일과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시험도 워낙 어렵다 보니 중도에 포기하는 공무원이 많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 인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행정구역 통합 당시인 2014년 7월 이 가점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예전에는 일 년에 한두 명 정도 취득자가 나올 수 있었으나 인사경쟁 탓에 자격증 보유자도 많아졌다. 이들에게는 모두 인사가점 0.5점이 부여됐다.

이들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모두 7급 이하 젊은층이다. 고시나 다름없는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기본 실력이 있다 보니 난도가 있는 시험에서도 합격점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현재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고, 취득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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