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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사할린 영주귀국동포, 더 외롭고 쓸쓸한 추석

"가족과 생이별…명절이 더 외롭다"
일제 강제징용서 시작된 고통의 역사
규정상 해방일 이전 출생자만 귀국
전국 3천명 둥지… 충북 219명 거주
대부분 자녀·손자들은 지원 못받아
관련법 시급… 日에 배상도 요구해야
올해 적십자사 항공료 혜택 '희소식'

  • 웹출고시간2018.09.20 21:00:00
  • 최종수정2018.09.20 21:00:00

편집자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는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등이다. 이번 추석에도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은 자녀와 떨어져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한국 국적회복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 그들의 애환을 들어봤다.

지난 2009년 음성군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오른쪽부터) 장종일(79), 공결(73)씨, 유무문(77)·박점이(67)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음성] #장종일(79)씨는 지난 2008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동포다. 현재 자녀와 손자들은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다. 러시아 있을 때는 가족이 다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는데 이번 추석에는 혼자 쓸쓸히 보낸다. 사할린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배우자와 장애인자녀 1명만 동반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손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어떠한 공적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유무문(77)·박점이(67)씨 부부는 지난 1985년 사할린을 떠나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자녀와 손자들을 데리고 거주지를 옮겼다. 영주 귀국할 줄 알았으면 사할린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자녀들과 손자들이 알마티에 거주하면서 비싼 항공료로 인해 3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다.

장종일씨(위쪽 오른쪽 첫 번째) 할머니 회갑연이 지난 1957년에 집에서 열리고 있다.

ⓒ 장종일씨
대한적십자사가 자녀들을 초청해 이번 추석에는 가족이 모일 예정이다.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들의 소원은 여생을 사할린에 있는 가족과 자주 만나는 것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규정상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할린 거주 주민만 영주귀국 할 수 있다.

영주 귀국대상은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등이다. 영주귀국 동포들의 자녀는 대부분 한국인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할린에 자주 가보기도 쉽지 않고, 자녀들이 방문도 쉽지 않다.

올해부터 대한적십자사가 영주귀국 동포 자녀들의 한국 방문 시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겨 자녀들을 초청해 7일간 지낼 수 있게 됐다.

장종일씨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살고 있어 보고 싶을 때는 강릉에서 배를 타고 1년에 한 번은 고향을 방문한다"면서 "자주 고향을 가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기일에는 한 번 씩 간다"고 말했다.

유무문·박점이 부부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카자흐스탄 알마에 살고 있어 비싼 항공료로 인해 지난 3년간 자녀들과 손자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면서 "그래도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취업비자를 내주며 정작 동포의 자녀들에게는 나라가 너무 홀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종일씨와 아버지 장재순씨가 지난 1968년 조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심청전 연극 공연을 하고 있다.

ⓒ 장종일씨
특히 그들은 "나라에서 하루 빨리 법을 제정해 자녀들과 손자들이 영주 귀국해 한국인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사할린 동포의 역사는 1938년 4월 일본정부에 의한 '국가총동원령'과 함께 시작됐다.

일본은 패망을 약 1년 앞둔 1944년 9월 '국민징용령'을 통해 정전까지 불과 1년 사이 86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강제 연행했다.

이들 강제연행 노역자 중 15만여 명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일본 본토로 징용됐다가 사할린으로 이중징용된 것이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로 징용돼 핍박과 억압을 당하며 모진 세월을 살아왔다.

패망한 일본정부는 자국국민은 귀국시키면서 강제 징용한 우리 동포들을 사할린 땅에 남겨두고 철수했다. 이후 사할린에 버려진 동포들은 소련정부의 강제억류정책에 의해 감시와 핍박 속에서 지난한 세월을 견뎌야 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 박탈 조치(1952년)로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다.

종전 당시 4만3천여 명의 한인이 잔류, 지난 2014년 12월 말 기준 2만7천여 명의 한국계 동포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세는 700여 명이다.

장종일씨와 아버지 장재순씨가 지난 1968년 조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 심청전 연극 공연을 하고 있다.

ⓒ 장종일씨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및 한·소(蘇)관계 개선 이후 한·일 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을 활성화해 민간시설 등으로의 개별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사할린동포 모국방문 시작으로 1994년 3·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원논의 결과 사할린한인 1세 대상의 영주귀국시범사업으로 500가구 사할린한인 전용 아파트 및 100명 수용 요양원 건립 추진을 합의하고 건립부지는 한국이, 건설경비는 일본이 대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광복 이후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할린 잔류 한인들의 영주귀국을 1997년부터 추진했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조기귀국사업으로 82가구가 영주귀국 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는 구(舊) 소련의 수교 이후 1997년부터 영주귀국이 시작돼 2017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4천396명으로 사망 및 역귀국자 제외 시 전국 29개 지역에 3천여 명이 둥지를 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영주귀국을 함께 하지 못한 자녀들과 손자들과 생이별로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영주귀국 동포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50만1천632원, 2인 가구 85만4천129원. 3인 가구 110만4천945원, 4인 가구 135만5천761원 등이며 영주귀국 동포가 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로 1명당 7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은 11년째를 맞이하지만 '사할린에서 온 이방인'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충북에는 청주시 오송에 65명, 음성군 음성읍에 54명, 제천시 영천동에 100명 등 총 2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제 9회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가 음성 품바축제 기간 중 전국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해 위문공연과 한마음대회를 열고 있다.

ⓒ 음성군
음성군은 지난 2009년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 추진해 2009년 11월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20명, 사할린 16명, 모스크바 6명, 알마아타 4명, 사할린 20명, 블라디보스토크 4명 등 35가구 70명이 정착했다.

음성군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는 그동안 8명의 귀국동포가 사망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면서 2018년 9월 현재 46명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70대 이상의 고령자만 31명이어서 앞으로 사망자는 늘 수밖에 없다.
음성군에서 전국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가 음성 품바축제 기간 중 올해로 9회 째로 매년 전국 사할린 동포들을 초청해 위문공연과 한마음대회가 열린다.

장씨는 "올해 내 나이 80인데 앞으로 살면 몇 년인데 자식들과 손주들이 영주 귀국해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라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가족들이 다함께 모여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68년에 아버지와 함께 조선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예회에서 심청전 연극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난다"면서 "추석 명절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욱 더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유·박씨 부부는 "주공아파트 임대와 1명당 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라면 곤란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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