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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지능화'

최근 '메신저 피싱' 등장
앱 해킹 후 신원 도용

  • 웹출고시간2018.09.05 18:51:35
  • 최종수정2018.09.05 19:57:54
[충북일보] 청주에 사는 A(33)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부모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자신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이랬다. 부모님 스마트폰에 설치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가 왔다. 부모님이 '무엇 때문이냐'고 반문하자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그러니 지금 보내준 계좌로 빨리 돈을 달라'는 답장이 왔다. 신종 사기를 의심한 부모님은 곧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금감원·국세청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및 검거 현황은 △2015년 기관사칭형 146건·대출사기형 361건 등 507건 △2016년 73건·434건 등 507건 △2017년 149건·435건 등 5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기관사칭형 52건·대출사기형 392건 등 444건이 발생,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인원은 2천215명.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74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후는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한다.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국내 인출책·송금책을 고용해 단속망을 버젓이 피해 다니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까지 등장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메신저를 이용해 가입자 지인들에게 연락, 돈을 가로채는 것이 메신저피싱의 주된 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의 문제점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주로 우리나라 가입자만 4천만명이 넘는 메신저 앱을 통해 이뤄진다.

일당들은 메신저 앱의 아이디를 해킹한 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다.

쉽게 말해 A씨의 메신저 앱이 해킹당했을 경우 A씨 이름과 사진을 그대로 이용해 가족·지인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다. 대부분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데다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크게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

충북도내에서는 아직 이 같은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인터넷 피싱 발생 건수는 2017년 77건에서 2017년 13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의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듯하다"며 "피싱 사기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신저피싱의 경우 도내 발생 건수는 많이 없지만, 크게 알려지지 않아 쉽게 당할 우려가 있다"며 "주변 지인 등이 인터넷·메신저상에서 돈을 요구한다면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강준식기자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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