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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주민, 국도공사 편입 토지 터무니 없는 보상가 반발

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가, 사전 주민설명 없어 무시한 처사

  • 웹출고시간2018.09.04 18:04:01
  • 최종수정2018.09.04 18:04:13

낮은 보상가로 반발하고 있는 토지주 A씨의 땅이 편입되는 문제의 영동군 심천면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현장.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영동] 영동의 한 주민이 국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 보상가를 놓고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주민에 따르면 영동군 심천면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를 2018년 11월까지 완료키로 하고 지난 2017년 11월부터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에 필요한 편입 토지 중 일부 보상가가 자치단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책정돼 토지주가 근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A모(63·심천면 약목리) 씨는 이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384의 15, 49㎡인데 올해 1월 영동군의 공시지가 2만4천 원(㎡당)보다 배나 가까이 적은 1만3천800 원(㎡당)으로 보상계약을 하자고 통보 받았다는 것.

A 씨는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평가한 토지 보상가가 자치단체 공시지가보다도 낮을 수 있느냐"며 "자신이 문제의 토지에서 30m 떨어진 땅을 몇 년 전 매매할 때도 이렇지는 안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주처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지난 6월 이의신청을 했지만 문서로 회신만 비쭉 할 뿐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다"며 "개인사유지를 형편없는 보상가로 책정해 놓은 채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강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또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등 편입 토지주가 보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 한 번쯤은 현장에 나와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땅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평가를 다실 할 경우 비용이 전체 토지보상보다도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보상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겁박을 주는 것으로 정부기관이 힘 없는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며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분개했다.

이에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사에 필요한 편입 토지감정평가를 위해 2군데에 의뢰한 결과로 보상가를 결정한 것이며 감정평가를 할 때도 민원인이 함께 있었고 주민설명대상도 아니다"며 "영동군보다 낮게 나온 것은 오히려 군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한 점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해 지목에 따라 평가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문서로 충분히 답변했으며 개인적으로 경비를 들여서라도 감정평가를 다시 해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만약 끝까지 보상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진행을 위해 강재수용절차 등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토지주를 끝까지 설득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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