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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간 1만여 필지 대상으로 실태조사

  • 웹출고시간2018.09.03 11:07:14
  • 최종수정2018.09.03 11:07:1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금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는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 1만여 필지가 해당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읍·면별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소유 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 결과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징집 △수감 △국외여행(3개월 이상) 등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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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