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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천 도심 활성화 사업-① 청전지하도로 문제점

방치된 청전지하도로(상가) 어떻게 하나
법적인 문제 해결로 시민들의 품에 안겨야

  • 웹출고시간2018.09.02 16:15:07
  • 최종수정2018.09.02 16:15:07

청전지하도로(상가) 입구 및 내외부 전경.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민선7기 제천시가 출범하며 이상천 제천시장은 도심에 방치된 오래된 시설에 대한 철거와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방치된 옛 동명초 부지는 완벽한 시설 계획에 앞서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시민들의 공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의림지 이벤트홀의 철거를 결정했다.

이 같은 방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천에서 가장 오래 방치되며 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했던 청전지하도로(상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다각적인 검토도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의원들의 문제 접근도 함께 이뤄지는 가운데 3회에 걸쳐 집중 검토해본다.

①청전지하도로의 조성 및 그동안의 문제점

청전지하도로(상가)는 1997년 3월 대구의 한 업체가 사업을 시작해 지하도로와 상가를 조성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잘못으로 시행자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며 다수의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등 제대로 된 사업의 마무리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 미 준공된 이 사업은 20여 년간 방치되다 시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청전동 중심에서 허송세월했다.

현재까지도 사업자의 복잡한 채무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제천시에서도 10여 년 이상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했으나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 이형수기자
단순히 시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지하도로 이용됐으며 최근에는 관내 한 단체에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단편적인 이용에 그치는 실정이다.

결국은 지하도로(상가)에 대한 법적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그 이후에 시설의 다양한 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사는 물론 행정적인 사항 및 승인권한, 범위 등에 대한 법률 대안을 마련해 제천시나 다른 일반 사업자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사업비도 적지 않아 법적인 대안이 마련된다 해도 시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30억 원에 달하는 채무액과 준공을 위한 추가시설 비용 수억 원도 필요해 보여 시의 결정에도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20여 년간 도심 내에 방치된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과 이를 활용하자는 중론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며 현 민선7기의 정책을 볼 때도 이번 기회에 청전지하도로(상가)를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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