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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 '골치'

5년 6개월간 6천여건
지역별 액수 수도권 최고
고지서 발송비 119억여원
발송 비용절감 방안 시급

  • 웹출고시간2018.08.08 17:49:41
  • 최종수정2018.08.08 19:40:49
[충북일보=서울]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늘면서 체납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만 연간 수십억 원이 들고 있다.

고지서 대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체납을 고지하거나 상습 체납자인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건수는 6천530만9천 건이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체납요금은 1천545억5천800만 원이었고 회수되지 못한 요금은 27.3%인 421억3천500만 원이었다.

체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한 고지서 발송비용은 5년 6개월간 119억4천만 원에 달했다.

체납건수는 △2013년 768만5천 건 △2014년 868만2천 건 △2015년 1천91만4천 건 △2016년 1천403만4천 건 △2017년 1천586만2천 건 △2018년 1~6월 813만2천 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과 2017년만 비교해도 체납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별로 미납통행료를 따져보면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전북이 가장 적었다.

올해 1~6월 기준 하이패스 요금 체납액은 205억200만 원으로 수도권은 79억9천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29억5천100만 원(14.4%), 충남 22억3천300만 원(10.9%), 경북 22억2천500만 원(10.9%), 전남 15억8천만 원(7.7%), 강원 14억6천100만 원(7.1%), 충북 12억1천200만 원(5.9%), 전북 8억4천800만 원(4.1%) 순이었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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