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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미투사건 폭로 공무원 불기소 전망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8.05.20 16:26:51
  • 최종수정2018.05.20 16:26:51
[충북일보=충주]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충주시장 예비후보의 13년 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불기소 처분될 전망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2월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공무원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미투(#Me Too)' 폭로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범죄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최근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수사지휘를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올린 글이 허위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하지 못한다"며 "사건이 13년 전 발생했고,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로 몇 가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재지휘를 올려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3월5일과 6일 '충북도청 공무원 김시내(가명)'라는 이름으로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세 차례 올렸다.

작성자는 "2005년 6월 우 후보가 도청 총무과장 재직 시절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13년이 지난 지금도 분하고 수치스럽다. 이런 성추행 피해는 우리 대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우 후보는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우 후보는 지난달 A씨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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