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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미투사건 폭로 공무원 불기소 전망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8.05.20 16:26:51
  • 최종수정2018.05.20 16:26:51
[충북일보=충주]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충주시장 예비후보의 13년 전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불기소 처분될 전망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2월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공무원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미투(#Me Too)' 폭로 사건에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범죄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최근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수사지휘를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올린 글이 허위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하지 못한다"며 "사건이 13년 전 발생했고,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보강 수사 지휘로 몇 가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재지휘를 올려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3월5일과 6일 '충북도청 공무원 김시내(가명)'라는 이름으로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세 차례 올렸다.

작성자는 "2005년 6월 우 후보가 도청 총무과장 재직 시절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13년이 지난 지금도 분하고 수치스럽다. 이런 성추행 피해는 우리 대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우 후보는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우 후보는 지난달 A씨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소 취하와는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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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