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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6.13 지방선거 관련 SNS 유의사항 당부

  • 웹출고시간2018.05.20 13:01:56
  • 최종수정2018.05.20 13:01:55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SNS는 입후보자가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개인적인 일상 등을 공유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경우△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의 응원 댓글을 올리는 경우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등이다.

이종필 서장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SNS활동을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전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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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