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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 금지… 대학 축제 건전하게

대학 축제 주점, 주류 판매업 면허 받아야
무면허 판매시 처벌·교육부 협조 공문 발송

  • 웹출고시간2018.05.07 16:15:39
  • 최종수정2018.05.07 18:33:47
[충북일보] 대학 축제에서 술이 사라진다.

이는 대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주세법(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위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에 의거,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주류 판매자뿐 아니라 무면허 소매행위자에게도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학 축제 주점의 경우 일반 주점과 달리 노상에 설치된다.

일반 주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뒤 국세청에 주류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축제 주점은 노상에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신고 과정에서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지난주 열린 축제에서 주점 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맥주 시음장은 맥주회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허가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에 한한다고 돼 있다.

대학에서 축제를 하면서 주점을 여는 것은 건물 내부가 아니라 대부분 운동장 등에서 천막을 치고 운영되고 있다.

또 건물 내에서 대학 축제시 주점을 설치한다고 해도 법적인 요건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학생회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냈다"며 "축제에서 주류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축제가 건전하게 운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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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