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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선거판 요동

나용찬 군수 대법원 선고
당선무효형 확정시 재선 불가

  • 웹출고시간2018.04.15 16:13:59
  • 최종수정2018.04.15 18:18:10
[충북일보]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괴산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나용찬(64) 괴산군수의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되면서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을 노리는 나 군수는 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5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나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나 군수는 지난해 4·12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외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내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해당 기자회견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로 보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1월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 증거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 뒤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이에 불복, 지난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형을 받거나 사건이 원심으로 파기환송 되면 분위기는 전환된다.

재선을 노리는 나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 등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앞서나가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괴산군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임회무 충북도의원 등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선 도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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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