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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수 선거판 요동

나용찬 군수 대법원 선고
당선무효형 확정시 재선 불가

  • 웹출고시간2018.04.15 16:13:59
  • 최종수정2018.04.15 18:18:10
[충북일보]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괴산군수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나용찬(64) 괴산군수의 대법원 선고일이 결정되면서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재선을 노리는 나 군수는 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5일 대법원 3부에 따르면 나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나 군수는 지난해 4·12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14일 외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지역 내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해당 기자회견을 당선목적을 위한 허위사실로 보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1월 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 증거 등을 비춰볼 때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 뒤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이에 불복, 지난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박탈당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형을 받거나 사건이 원심으로 파기환송 되면 분위기는 전환된다.

재선을 노리는 나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 등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앞서나가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괴산군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전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자유한국당 송인헌 전 충북도 혁신도시관리본부장, 무소속 임회무 충북도의원 등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선 도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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