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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행안부, 오는 9월부터 시행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8.03.27 18:18:49
  • 최종수정2018.03.27 19:28:20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오는 9월부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천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5월)로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직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지만,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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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