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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청년 근로자들 결혼자금 만들어 드려요"

  • 웹출고시간2018.02.21 12:51:59
  • 최종수정2018.02.21 12:51:5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월 적립금은 80만원으로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3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씩을 적립한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이직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된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제천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달 12일까지며 기업체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기업체에서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4명이며 보다 많은 기업의 미혼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당 신청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것으로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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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