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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납세자보호관 배치한다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18.02.18 17:46:33
  • 최종수정2018.02.18 17:46:35
[충북일보] 충북도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다.

도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오는 3월 6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선발기준, 안건 심의 및 고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급은 4급 또는 5급이며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도 둘 수 있게 했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요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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