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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납세자보호관 배치한다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조례 제정

  • 웹출고시간2018.02.18 17:46:33
  • 최종수정2018.02.18 17:46:35
[충북일보] 충북도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다.

도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오는 3월 6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선발기준, 안건 심의 및 고충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급은 4급 또는 5급이며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도 둘 수 있게 했다.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요구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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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