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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0 17:30:48
  • 최종수정2018.01.10 17:30:48
[충북일보]충북도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34만 원에서 135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천 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7천 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천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5만9천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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