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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확정…관련법 국회 통과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173명 중 165명 찬성

  • 웹출고시간2017.09.28 18:32:59
  • 최종수정2017.09.29 09:39:15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TV화면 이미지=국회방송에서 캡처
[충북일보=세종]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이 법으로 확정됐다.

또 세종시에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73명 중 165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이었다.

개정안은 김관영, 이명수,이해찬,김현아 등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단일화한 것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 간 사무 조정(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14가지 지방사무 중 8가지 세종시로 이관) △세종 신도시 4생활권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세종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세종시장) 협의 등 4가지다.

개정된 법은 10월 중 공포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사무 조정 중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각각 발효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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