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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확정…관련법 국회 통과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재적의원 173명 중 165명 찬성

  • 웹출고시간2017.09.28 18:32:59
  • 최종수정2017.09.29 09:39:15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TV화면 이미지=국회방송에서 캡처
[충북일보=세종]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이 법으로 확정됐다.

또 세종시에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73명 중 165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이었다.

개정안은 김관영, 이명수,이해찬,김현아 등 의원 4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단일화한 것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 간 사무 조정(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14가지 지방사무 중 8가지 세종시로 이관) △세종 신도시 4생활권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세종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세종시장) 협의 등 4가지다.

개정된 법은 10월 중 공포를 거쳐 3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사무 조정 중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각각 발효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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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