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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법적·재적정 의무 없다' 대목 두고
장인수 전 대변인 '무효' 주장 이어져
지방선거 노린 정치적 움직임 시선도

  • 웹출고시간2017.09.27 20:48:52
  • 최종수정2017.09.27 20:48:52
[충북일보] 양해각서 체결로 탄력받던 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건립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의 철회 주장과 함께 양해각서 내 법적 무효화 내용이 공개돼서다. 게다가 윤여표 충북대학교 총장과 장 전 대변인의 문자 내용까지 밝혀지면서 '점입가경' 형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는 의료 취약지역인 도내 북부권 지자체들의 숙원 사업이다.

북부권 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 공세를 펼쳤지만, 충북대병원과 충주시의 양해각서 체결 이전까지 실체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충북대병원도 이전까지 분원 설치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분원 설치가 무산되면서 자체적인 병원 인프라 구축에 모든 예산을 쏟아부었다. 당장 내년 초 착공 예정인 첨단 암 병원 건립에만 3년간 모두 616억여 원이 투입된다.

분원 설치를 위해선 최소 3천여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분원 설치 예산 구조가 국비 25%, 병원부담 75%인 점을 감안하면 충북대병원은 최소 2천200여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현재 424억여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충북대병원 입장에서 분원 설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충북대병원은 지자체의 부지 무상제공에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

그러던 중 충주를 방문한 조명찬 충북대병원장이 조길형 충주시장과 가볍게 만난 자리에서 충주분원 설치 이야기가 오갔고, 8개월 뒤인 지난 6일 양해각서로 이어졌다.

올 초만 해도 "인구가 적어 1차 병원만으로 충분하다"던 충북대병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충주에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가 상급병원 이송 도중 숨진 사고와 지난 2월 조길형 시장이 대외적으로 충주분원 설치를 공론화시킨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표심 공략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장인수 전 대변인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제천시장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재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부권의 숙원사업인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충북대병원과 충주시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담겨있는 내용도 이번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양해각서를 보면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법적, 재정적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양해각서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양해각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적혀 있다. 쉽게 말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라는 뜻이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충북대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보니 서로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분원 설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분원이 설치돼야 한다"며 "이대로 가단 분원 설치는 무산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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