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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모집인원 60% 이상 정시모집으로 선발

조경태 의원 등 11명,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7.08.28 18:24:20
  • 최종수정2017.08.28 18:24:20
[충북일보] 정부가 오는 2021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힌데 대해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3일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늘리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각각 73.7%와 76.2%으로 조 의원은 정시모집 비중이 20%로 떨어짐에 따라 내신경쟁 심화와 비교과영역 사교육비 부담을 호소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및 수시모집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더욱 늘리려 함에 따라 대입 공정성 훼손과 수능시험 무력화에 따른 대학별 본고사 부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조 의원이 학부모 및 수험생들과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이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부추길 것이고, 수시모집 확대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수능이 우리사회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시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광림, 송희경, 신보라, 유재중, 김성원, 염동열, 전희경, 최교일, 정갑윤, 이현재(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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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