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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재난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9월 임시회서 정책토론회 예정

  • 웹출고시간2017.07.31 14:09:46
  • 최종수정2017.07.31 14:09:46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도의회는 먼저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재해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보완·정비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내용:재난관련 자치법규 통합관리)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 부담 및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 피해 지원)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재난현장 활동 중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 마련) △재난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민간 재난활동 물적 손실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9월 6~19일 임시회 기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양희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정의 양 축인 도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헤쳐나아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의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도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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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