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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31 13:53:29
  • 최종수정2017.07.31 13:53:29
[충북일보] 충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1일부터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배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뱀장어 포획금지(45㎝ 이하, 연중 포획 불가)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불법어업 적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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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