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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30 13:56:05
  • 최종수정2017.07.30 17:07:28
[충북일보] 김치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지역농협들이 위기에 몰렸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농협이 제한적 중소기업 간주기준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우리 농산물로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 가공공장은 전국에 모두 12곳이다. 매출액은 총 1천66억 원이다. 종업원 수는 799명에 달한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납품액이 318억으로 총 매출액에서 29.7%를 차지한다.

지역농협은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덕에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되면서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농협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중소기업청 의견만 반영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와 농림해수위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결국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 우리농산물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농협법 개정안은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농식품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머물고 있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경제적 약자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은 절실하다.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 매출이 줄면 원가부담이 늘어 김치사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산 농식품 판로에도 엄청난 차질이 우려된다.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판로가 막히면 농협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다. 가장 먼저 농민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대부분의 지역농협 김치공장은 지역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배추 등 원재료를 구입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산물 원재료 판매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협 김치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역농협의 김치공장 당 평균매출액은 89억 원이다. 중소기업 요건(식료품제조 1천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영세한 수준이다. 충주 수안보농협의 경우 지난해 기준 수안보농협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96억300만 원이다. 하지만 학교급식 납품액이 3억100만 원에 그치면서 8천2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농협 김치공장을 기존대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역농협이 김치공장을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법적장치 마련이 필수다. 그게 국산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길이다. 시장개방으로 어려워진 국내 농가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당연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농민들은 우리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이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길 원한다. 국산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 국회와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역농협과 농민들이 활기를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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