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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자율과 책임'

  • 웹출고시간2017.07.31 14:35:29
  • 최종수정2017.07.31 14:35:29

최창래

충주경찰서 경비교통과,경사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지난 4월까지 서울 광화문 주변을 비롯한 각 주요도시에서는 탄핵집회가 열렸다.

탄핵집회는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집회였으나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의지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돼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 국민 스스로도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법원은 탄핵집회 판결 등에서 절대적 금지장소인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 주변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고, 충돌 개연성이 농후한 찬반단체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서도 일부 장소·시간대만 조정하여 금지하는 등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불법폭력집회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탄핵집회의 영향으로 2015년도 보다 집회 참가인원이 전국적으로 두배 넘게 증가하였으나,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는 모두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집회문화 의식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성숙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성숙한 준법집회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을 반영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집회·시위 관리에 변화를 주어 '경찰부대·차벽·참수리차(살수차)' 배치를 최소화 또는 원칙적 미배치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방송차' 등을 활용,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물 흐르듯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의 개최·진행·종결 등 전 과정의 질서는 전적으로 주최측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집회시위의 개최·진행·종결 등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주최측에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경찰은 주최측을 신뢰하여 경력배치를 지양 또는 최소화하되, 주최측 요청이나 불법예상 등 정보 상황에 따라 비례적 경력배치로 우발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해산 등 엄정 대응 할 것이다.

금지통고 최소화 방침에 따라 도심권 주요도로에서 집회·행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통을 위한 교통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행진은 주최측이 자율관리하며 경찰은 교차로 중심 배치하여 소통을 확보하고, 차로점거 등 교통방해시 신속하게 교통통제 및 우회조치 할 것이다.

또한 집회·행진 인접 경찰서에서부터 원거리 교통량 조절, 우회조치 등의 탄력적 교통관리 시행으로 도심권 교통정체를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탄핵집회를 통해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준 만큼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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