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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8 16:34:20
  • 최종수정2017.06.18 16:34:20

김영만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까지 5년간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어린이는 약 1천600여명이며,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43%), 익사(15%), 추락(12%), 화재(4%), 중독(1%), 기타(26%)순으로 교통사고가 압도적이다.

충주의 경우 올해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8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3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1건으로 집계되었다.

충주 관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약 6년 만에 발생함으로써 담당 계장으로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특히, 이맘때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차량 내 아동 방치사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7월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주차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약 8시간 갇혀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날 35.3℃의 불볕 더위에 노출된 차량의 실내온도는 약 70℃를 상회했다고 한다.

무더워 지는 계절에 승용차를 뙤약볕에 세워두면 차량의 표면온도가 50~70℃까지 상승하고 어린이가 차안에 있을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질식해 숨지거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이 사고후 법률이 개정되어 올 6월부터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부과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매뉴얼보다 중요한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부모,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예방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던 '보호자동승 의무화'규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올해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의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6월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해야하고, 위반 시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아이들이 하차할 경우 제대로 하차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방학이나 휴가 시 통합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고가 많아 승하차시 출석체크와 인원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시 그늘진 곳에 주차하고 반드시 창문을 열고 대기시키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위급할 때에는 '경적(클락션)'을 울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비단 차량 내 방치사고 뿐 아니라 접촉사고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아이들이 운전대에 있는 경적을 눌러 최소한의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름철에 한 번씩 발생하는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는 어른들의 아주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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