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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1 14:44:50
  • 최종수정2017.05.21 14:44:50
[충북일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 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7개 시·군 3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된다.

점검 대상인 도내 골프장은 청주 9곳, 충주 12곳, 제천 3곳, 진천 6곳, 음성 7곳, 보은 1곳, 단양 1곳 등 모두 39곳이다.

골프장 농약은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항목(18종)을 조사하며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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