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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입시 채용시 출신학교 차별 90.2%

  • 웹출고시간2017.05.16 18:06:27
  • 최종수정2017.05.16 18:10:58
[충북일보] 학부모들 대부분이 입시나 채용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학부모 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분석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목고 자사고를 우대하는 출신학교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62.7%, '심각하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의견이 27.5%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0.2%에 달했다.

출신학교 정보를 가리고 특정 학교에 대한 우대와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96.2%가 찬성했다.

이러한 법 제정이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 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0%, 사교육비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율은 20.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려면 법 제정과 동시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교육걱정은 설명했다.

채용에서도 학력과 학벌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각각 99.3%, 98.6%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 응답자의 95.3%는 기업 채용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찬성했다.

출신학교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1%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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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