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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이 뭐길래… '스승의 날' 헷갈리는 학부모

권익위 '학생대표는 교사에 카네이션 제공 가능' 조치
'대표' '교사' 기준 불분명
학부모들 "위화감 조성… 간부 아닌 학생 좌절감" 지적

  • 웹출고시간2017.05.08 21:19:48
  • 최종수정2017.05.08 21:19:48
[충북일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 2호에 따라 '법인 단체가 위임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사제지간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던 권익위가 지난 1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번복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개별 카네이션도 가능한 것인지, 학생대표라고 하면 회장이나 반장만 말 하는 것인지,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들에게도 가능한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생회장이나 학급의 반장, 대학에서는 과대표가 아니면 담임교사나 교수에게 카네이션조차 줄 수 없다는 권익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3)씨는 "학급에서 반장만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장이 아닌 학생들은 카네이션조차 줄 수 없다는 것은 권익위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반장이나 회장 등을 해야만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 할 수 있다는 것은 간부가 아닌 학생들은 반대로 좌절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스승의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A교장은 "학부모들이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측에서 명확한 대답을 줬으면 한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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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