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7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뭐길래… '스승의 날' 헷갈리는 학부모

권익위 '학생대표는 교사에 카네이션 제공 가능' 조치
'대표' '교사' 기준 불분명
학부모들 "위화감 조성… 간부 아닌 학생 좌절감" 지적

  • 웹출고시간2017.05.08 21:19:48
  • 최종수정2017.05.08 21:19:48
[충북일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 2호에 따라 '법인 단체가 위임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사제지간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던 권익위가 지난 1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번복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개별 카네이션도 가능한 것인지, 학생대표라고 하면 회장이나 반장만 말 하는 것인지, 담임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들에게도 가능한지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생회장이나 학급의 반장, 대학에서는 과대표가 아니면 담임교사나 교수에게 카네이션조차 줄 수 없다는 권익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3)씨는 "학급에서 반장만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장이 아닌 학생들은 카네이션조차 줄 수 없다는 것은 권익위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반장이나 회장 등을 해야만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 할 수 있다는 것은 간부가 아닌 학생들은 반대로 좌절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스승의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A교장은 "학부모들이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측에서 명확한 대답을 줬으면 한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