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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대청호 수상레저…법도 단속도 '허술'

  • 웹출고시간2017.05.08 14:57:10
  • 최종수정2017.05.08 14:57:10

옥천군 직원이 대청호에서 수상레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옥천] 속보=옥천 대청호가 수상 안전 취약지로 떠올라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8일자 3면보도>

특히 돈을 받는 영업행위가 아닐 경우 단속이 불가능한 데다, 현장 단속에 투입될 인력과 장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자 지난 5일 오후 4시 44분께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에서 일행 3명과 바나나보트를 타던 A(30)씨가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

함께 탑승했던 3명은 간신히 헤엄쳐나와 목숨을 건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트를 몰던 B(37)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A씨 등을 만나 바나나보트를 태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만, '영업'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영업이 아니라면 수상레저안전법을 피할 수 있다. 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B씨 등의 주장과 달리 영업 행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2015년 8월에도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서 웨이크보드를 배우던 대학생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업체 측은 동호회 활동이라고 둘러댔지만, 경찰 조사 과정서 불법 영업이 드러나 업주가 입건됐다.

이 지역 대청호는 대부분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이어서 수상레저사업(영업)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동호회 활동이라면 내쫓거나 규제할 근거가 없다.

문제는 사법권이 없은 공무원 입장에서 '영업행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의 헛점을 잘 아는 업자들이 동호회나 취미활동이라고 둘러대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단속 인력과 장비도 턱 없이 부족해 청원경찰 2명 등 공무원 4명이 관공선 1척을 가지고 72.㎢의 대청호 전역을 맡고 있다.

옥천군 내수면 업무 담당자는 "매주 2∼3차례 단속에 나서지만, 면허나 안전장구 착용여부 등을 점검하는 정도"라며 "뻔히 불법으로 보이는 현장이라도 서로 말을 맞춰 둘러대면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러는 사이 일부지역에는 버젓이 불법 계류장(선착장)까지 들어서고 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는 최근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계류장이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무려 8곳의 불법 계류시설이 동호회 활동을 빙자해 들어서기도 했다.

이들 시설은 성수기인 여름철이 지난 뒤 모두 철거된 상태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대청호는 정식으로 수상레저가 허가된 곳이 아니어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휴대전화조차터지지 않는 곳도 많아 사고를 당하더라도 구조요청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적발하면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도장을 3차례 보낸 뒤 고발 등 강제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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