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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내달 2일까지 217만9천여 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7.04.12 13:24:09
  • 최종수정2017.04.12 13:24:09
[충북일보] 충북도는 13일부터 5월2일까지 도내 217만9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내 각 시·군·구에서는 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작성해 자체 게시판에 열람을 해야 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5월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도내 전체 217만9천4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5월31일~6월29일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지가는 7월28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올해분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도청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충청북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buk.go.kr)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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