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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학생·사회인야구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7.02.27 11:20:45
  • 최종수정2017.02.27 11:21:02
[충북일보=보은] 앞으로 보은지역 학생과 야구클럽 활동을 하는 팀은 군이 운영하는 스포츠파크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은지역 사회인 야구 동호인도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료의 50%만 내면 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군의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3일까지 군 스포츠사업단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규칙은 보은군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과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나 행사,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행사나 경기,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선수 훈련이나 예선 경기, 전지 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료를 전액 감면했다.

개정 규칙안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와 활동, 보은군에서 야구클럽 활동하는 경우 등으로 전액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사용료의 50%를 할인하는 대상도 사회인 야구 동호인의 각종 경기와 활동까지 포함했다.

지역 학교의 학습 목적 사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어린이·노인·군인 대상 행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조손가정 및 다자녀가구 자녀의 이용 등 기존의 할인 대상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를 감면 또는 할인하더라도 야간 사용에 따른 조명설비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내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스포츠파크 시설물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고,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감면 또는 할인 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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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