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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는 파스값 내야한다

보건복지부 지난 28일부터 시행, 의료급여환자 불만표출

  • 웹출고시간2007.04.30 09:54: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부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하는 경우 전액을 부담하도록 해 불만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고시를 통해 약을 먹을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디클로페낙, 케토플로펜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 첩부제, 패취제 등인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받는 경우 파스구입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고시에서는 단지 수술 직전이나 직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통․소염 효능이 있는 크림제나 로오션제 등은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일선 약국에서는 의료급여환자들의 항의에 부딪히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파스를 집어던지고 가거나 돈을 내지 못하겠다며 그대로 가져가버려 약국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했다.

또 일부 병의원에서는 진료를 하면서 아예 파스류에 대한 처방을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들의 혼선을 막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보험환자는 파스를 그대로 주면서 의료급여환자에게는 돈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며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차별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개정이 파스류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구입과 처방이 쉬우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부담도 적어 오남용 우려와 파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파스를 의료급여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나치게 파스에만 의존하는 수급자들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급여일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밝힌 지난해 전국에서 파스를 처방 수급자는 44만3천명이며 사용량 7천500만매, 약품비는 3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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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