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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법 따로 운영 따로’

도내 저상버스는 6대 뿐, 관련법에는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 보유해야

  • 웹출고시간2007.03.07 21:10: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각 지자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의무운영대수에 비해 상당히 적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5년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4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총 6대의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대의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천시도 1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없으며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저상버스는 단 한대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시와 군의 경우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의 3분의 1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청주와 청원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392대나 운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법상 130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돼야함에도 단 6대만 운행되고 있어 0.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돼있으나 지난 2005년 1월 이 법령에 제정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일반시내버스보다 비싼 가격인 점을 고려해 국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운전기사는 물론 운수업체에서도 이 버스의 도입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상버스 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법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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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