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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이중배치 등 적발

도, 기술분야 특정·현장감사
36건 적발 시정·감액 조치

  • 웹출고시간2017.01.16 10:49:06
  • 최종수정2017.01.16 19:39:34
[충북일보] 충북도는 영동군·진천군 2016년 하반기 기술분야 특정감사와 충주시·음성군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위반사항은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숲가꾸기사업 분리발주 등이다.

도는 28건의 시정·주의조치와 8건(1억5천498만1천원)의 재정상 감액·회수조치, 공무원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2개 업체와 품질관리 등 특정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사법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공사 기동감사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어긋남 현상, 품질시험 미실시 현장 등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건축물 지하층 기초보다 지하수위가 낮은데도 설계에 반영된 지하배수시설은 설계변경 지시를 통해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5천498만1천원의 공사비를 감액·회수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시 현장 감사를 실시해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감사 시 환경·기계 등 전문직렬 공무원을 추가 편성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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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