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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구급차 진로 방해한 차량 새해 첫 적발

지난해 3대 적발, 승용차 2대에 과태료 7만원씩 부과

  • 웹출고시간2017.01.12 18:31:59
  • 최종수정2017.01.12 18:31:59

세종소방본부 홈페이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인근 도로에서 119구급차에 길을 터주지 않은 차량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4일 낮 12시 7분께 청주시 오송읍 국도 36호선 조치원~청주 방향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도록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린 뒤 여러 차례 방송까지 했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업에 따라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해 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 승용차 2대에 대해 각각 7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천창섭 세종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각종 재난현장은 골든타임(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교차로나 교차로 인근,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이동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1차로나 3차로(좌·우)로 피해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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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