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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 돕고 싶었다"

조순정씨,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30만원 기부
돈 벌 방법 없어 무작정 다니며 불법 전단 수거
손톱 까지고 아파도 "남 돕겠다"며 1년간 버텨

  • 웹출고시간2017.01.08 17:38:14
  • 최종수정2017.01.08 21:31:05

7일 허경환·조순정 부부가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그동안 조씨가 모아온 불법 광고물에 대해 설명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청주] 나눔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라고 한다.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선물한 조순정(여·76)씨가 수그러드는 연말연시 기부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조씨는 1년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번 돈 30만 원을 지난해 12월29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직접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어요."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해온 조씨는 한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말 TV에서 우연히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모금 방송을 보게 됐다. 방송을 본 순간 조씨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조씨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방송이 나오는 데 돕고 싶어도 도울 돈이 없었다"며 "나이가 있어 청소부로도 써주지 않으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던 중 청주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 불법 광고전단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씨는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돈을 준다기에 거리로 나갔다"며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무거워 수거할 수가 없으니 길에 떨어져 있는 명함형태 광고물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 뒤로 새벽부터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무작정 걸었다.

"어디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 버스도 탈 수 없고 그냥 걷는 거야."

조씨는 1년 동안 청주지역에서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광고물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다줬다. 그 결과 90만 원의 보상금이 수중에 들어왔다. 보상금이 10원인 명함·전단 9만장을 모아야 하는 액수다.

조씨는 "처음 광고물을 가져다주고 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다"며 "70년을 넘게 살았지만, 돈을 벌어본 적이 처음이니까 '자식들 첫월급 받았을 때 기분이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종일 걷다 보니 발에 무좀도 생기고 거리에 떨어진 것을 줍고 다니니까 손톱도 다 까졌다"며 "중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 3개월 동안 누워있던 적도 있었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처음 조씨가 광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자처했을 때 남편 허경환(76)씨와 가족들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허씨는 "새벽부터 나가 계속 걸어 다니니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반대를 많이 했다"며 "남을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집에 올 때마다 보이는 게 있으면 가져오게 되더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손주들도 할머니를 돕는다고 하는데 흐뭇한 심정"이라며 "어른들이 나눔을 베풀면 아이들도 보고 배워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기부하고 남은 돈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기부 문화가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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