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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6 17:44:57
  • 최종수정2016.09.26 17:47:13
[충북일보] 오는 11월부터 일제히 수렵장이 개장된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21개 자치단체들이 이번 수렵장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 소중한 농작물 등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그런데 수렵활동엔 총기 사용이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총기 오발의 경우 동료 엽사나 민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영동군 학산면 야산에서 총기오발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엽사들과 함께 수색에 나서는 사냥개 역시 두려운 존재다.

지난 2012년 11월 옥천군에서는 사냥개가 염소농장에 뛰어들어 20마리 염소를 물어 죽였다. 영동군에서도 지난 2102년 11월 영동읍에서 엽사들이 쏜 산탄이 승용차 유리를 파손했다. 심천면에서도 사냥개가 염소 10마리를 물어 죽였다.

엽사들의 총소리에 가축들이 유산되고 주민이 사냥개에 물리는 피해도 속출했다. 포획동물을 야산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도 있었다. 그러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수렵장 운영의 역기능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별 대주민 홍보 강화와 함께 엽사들의 총기관리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엽사들이 수렵활동을 할 때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해야 한다.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준수는 물론 시가지나 민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수렵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해가 떨어지면 수렵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엽사들의 위치추적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수렵활동이 시작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렵행위는 너무 위험하다. 주민들도 수렵지역 출입을 가능한 삼가고 부득이 출입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쓰는 게 좋다. 충분한 사고예방 대책 마련으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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