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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1 18:04:47
  • 최종수정2016.09.21 18:04:47
[충북일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지난해 충북도내 토종벌 사육농가의 피해액이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양봉 규모는 580농가 4천100군이다. 도는 이 중 절반 이상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어 4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봉군 피해 12억원, 벌통증식 손해 12억원, 생산저하 16억원 등이다.

이에 도는 가을철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내 토종벌 전수조사를 진행, 감염이 확인된 토종벌 벌통을 대상으로 소각 등의 조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낭충봉아부패병 신고율이 저조한데다 농가 단위 이동제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들은 소각·폐기를 꺼려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나 산속 감염벌통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이에 도는 감염봉군을 살처분 가능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감염농장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이동제한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자체적으로 감염봉군 소각비용 지원에 나서는 한편 국비와 연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봉협회 충북지회는 지난 20일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밭에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한 토종벌 벌통 800개를 소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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