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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12 14:15:31
  • 최종수정2016.09.12 14:15:31

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병역의무자들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3조의 규정이다.

1949년8월6일 병역법 제정 후 지금까지 100여회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초 병역법이 제정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에서 광복 후 국가체제가 안정되기 전 상황으로 복무형태나 기간이 지금과는 사뭇 다르며, 용어와 조문 내용에 있어도 인적부담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집(徵集)에 의한 현역병 입영을 기본으로 하고 모집병(募集兵)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모집병제도는 완전한 형태의 모병제는 아니지만 특수한 자격·면허 소지자 등 징집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의 병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군은 2003년도부터, 해군·해병대 및 공군은 2008년도부터 병무청에서 일원화하여 지원에 의한 현역병 모집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집병 지원입영 제도는 사회에서 양성된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 입영시킴에 따라 인력운용 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역병 입영 선호 시기나 특기에 따라 지원 경쟁률이 높거나 또는 낮아 반복 불합격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지난해부터 무작위 전산추첨과 격월 또는 분기마다 접수토록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완전한 형태의 모병제는 병역의무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 특수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자유의사에 의한 병역의 선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장점도 있으나, 유사시 예비전력의 확보 곤란, 병역의 존엄성 및 국방의무의 사명감을 저해하는 단점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현역병 입영은 기본적으로 징집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부분적으로 본인의 자격·면허와 전공을 살려 복무하는 모집병 지원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징집에 의한 입영은 군복무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학업 및 사회적성과 연계된 경력의 단절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집병 제도는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들의 인식도 군복무가 점점 의무가 아닌 자율선택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의무자들의 자율선택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고용노동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기술훈련과 군복무 그리고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신설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에서 의무부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피동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본인의 자격, 전공, 미래의 직업 등을 염두에 두고 입영 시기는 물론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군복무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군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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