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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택조합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회계감사 강화·허위 알선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6.08.09 18:58:34
  • 최종수정2016.08.09 20:03:27
[충북일보] 앞으로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강화되는 등 자금집행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현행 2회에서 3회로 강화된다. 기존엔 '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했는데 앞으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조합 업무 대행인이 거짓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체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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