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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주택조합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회계감사 강화·허위 알선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6.08.09 18:58:34
  • 최종수정2016.08.09 20:03:27
[충북일보] 앞으로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강화되는 등 자금집행 투명성이 높아진다. 또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회계감사가 현행 2회에서 3회로 강화된다. 기존엔 '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했는데 앞으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조합 업무 대행인이 거짓 또는 과장하는 방식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체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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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