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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금지' 법제화… 끊임없는 찬반 논란

폴리스라인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복면시위 처벌
국내서 "폭력행위 등 증거수집 방해"vs "표현의 자유 억압" 팽팽
獨, 지난 1985년부터 복면 금지 명문화, 법정 최대 형량 징역 1년
집회·시위 현장 경찰관 판단… 복면 제거 1차 경고 후 법 집행
독일 국민, 엄격한 준법의식 바탕으로 경찰 등 공권력 판단 존중

  • 웹출고시간2016.07.28 18:16:30
  • 최종수정2016.07.28 18:16:30
[충북일보]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 법제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등은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복면 금지' 법제화가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이후 8건의 복면금지법안이 의원발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대규모 집회 때마다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어김없이 복면시위대가 등장하면서 거듭 발의돼 온 셈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극렬한 반대여론에 부딪혔고 소관위 심사에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복면 금지를 찬성해야 하는 측에서는 이유로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면 폭력시위를 벌여도 신분확인이 어려워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군중심리에 익명성까지 보장하면 폭력성이 더 짙어진다는 논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감행하는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복면착용 특징을 빗대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반면 복면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복면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집회·시위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주요국들은 어떨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뢰머광장. 프랑크푸르트 대성당과 시청사 등 역사적 건축물이 있는 뢰머광장은 수시로 크고 작은 집회·시위가 열리는 곳이다.

ⓒ 박태성기자
복면금지법을 도입한 여러 나라 가운데 취재진은 지난 6월 19~24일 독일을 찾았다. 독일은 30년 전인 1985년부터 복면 금지를 명문화했으며 법정 최대 형량은 징역 1년이다.

독일이 복면금지법을 도입한 '입법목적'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 나치스 역사를 가진 독일은 국수주의나 전체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입법 목적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복면 착용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독일의 집회·시위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사회학자 디터 호프만(Dieter Hoffmann)씨는 "독일의 집회문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적이고 평화롭다"며 "이를 어긴다면 단속기관보다 국민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중앙역 인근 광장에 50여명의 시민이 모여 사회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이 주변을 지키며 집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실제 취재진은 6월 20일 베를린 중앙역 앞에서 열린 이슬람 출신들의 이민금지에 찬성하는 집회를 지켜봤다. 50여명의 참가자는 경찰이 설치한 사각형 모양의 '폴리스라인' 내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이며 집회를 했다. 이 가운데는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참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집회 참가자인 노엘 슈타이그레더(Noel Steigleder)씨는 "일부에서는 폭력집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평화롭게 집회를 연다"며 "우리의 생각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표현하는 게 집회의 목적 아니냐"고 전했다.
독일 베를린 유명 관광지인 '브란덴부르크' 문 인근 광장에서도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 '유로 2016' 독일 경기 단체응원이 열렸는데, 정해진 장소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유명 관광지인 ‘브란덴부르크’ 문 인근 광장에서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 ‘유로 2016’ 독일 경기 단체응원이 열리고 있다. 최근 유럽 내 테러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경찰이 응원을 위해 모여든 시민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경찰의 소지품 검사에 모든 시민이 협조했다.

응원전에 온 한나 케흐더(Hannah Kehder)씨는 "응원을 위해 모인 것도 일종의 집회 성격이다 보니 경찰 방침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베를린에서 만난 율리아 봐이드만(Julia Waidmann) 변호사는 독일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복면 착용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소개했다.

그는 "독일은 복면 착용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복면을 벗도록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집회금지구역 설정, 무기 소지 및 유사 군복, 복면 착용 금지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허술한 우리나라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빈약하고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더라도 폭력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

독일은 집회 시위의 97%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통이나 주민 평온을 저해하면 경찰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경찰의 이런 조처에 순응한다.

독일의 사회운동가 루이사 푼트(Luisa Pfundt)씨는 "최일선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조처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사와 맞는 수준"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방침을 따르는 것은 곧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김태형 영사(경찰 주재관)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 내 집회·시위 특성과 복면시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김태형 부영사(경찰 주재관)는 "독일 국민의 준법정신은 경찰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경찰을 대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확인을 방해하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다"며 "경찰에서 복면 등 방해요소 제거를 1차적으로 경고하는 데 무시하면 입건한다"고 설명했다.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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