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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6 16:21:05
  • 최종수정2016.07.26 17:55:56
가을바람에 홀로 시를 읊으니/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창밖에는 밤이 깊도록 비가 내리고/ 등 앞에 앉은 이내 마음은 만리 고향으로 달리네.

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이 당나라에 가 쓴 시 '추야우중(秋夜雨中)'의 한 구절이다.

고향을 그리는 내용들로 절절하다. 예나 지금이나 고향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유별나다.

고향에 대한 공통점은 그리움, 잊을 수 없음, 타향에서 곧장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다.

***지방재정 불균형 심각하다

최근 농촌지역 고향이 해체 일보직전에 있다.

갈수록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된다. 쇼핑, 의료 등의 기반이 도시에 집중화된다. 농촌경제는 말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마을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도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균형 배분과 과세확대에 집중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고향세'가 대표적이다. 이는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출향민)는 일부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지자체)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형태다.

고향세는 2008년 당시 창조한국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2건이 발의 됐다. 하지만 조세 충돌 문제와 수도권 등 대도시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지난 3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안건에 올리면서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고향세 도입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지난달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세법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충북도 고향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도 등과 공조해 조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법 개정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지방정부의 자치재량권은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지방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8대2라는 근본적인 구조 탓에 중앙 의존성이 강화됐다.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도 문제다.

전국 지자체 33%인 75곳이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지경이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이 여기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조정교부금 개혁안도 빛을 바랬다.

일부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오는 2018년까지는 일부만 적용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 그 만큼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 개혁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향세 기부액이 첫해 81억 엔의 7~8배를 가뿐히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지방재원 증대효과를 나타낸 일본 모델이 돋보이는 이유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2013년 5만4천 건에서 공제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 2014∼2015년 227만5천 건으로 42배 증가했다. 금액은 81억 엔에서 454억 엔으로 5.6배 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74만 명이 649억 엔을 기부했다고 한다.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도 비슷한 기부제를 운용하고 있다.

***공론화 할 필요성 있다

출향민 중 기부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참여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16개 시·도에 연간 4천억 원 가량의 재정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서도 나왔다.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고향세 도입이 수도권 역차별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간 경쟁 과열, 고향세 세목 성립을 두고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국가 전체의 틀에서 고향세를 정착시키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 지역특산품의 홍보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꽉 막힌 지방재정 숨통을 틔워 줄 수 도 있다. 고향은 현대사회의 병폐에 찌든 우리 가슴을 치유할 수 있는 특효약이다.

고향을 위해, 고향을 위한 '고향세 만들기'를 공론화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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