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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국병원 불법 의료행위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위생사가 검진' 민원접수
청주상당보건소, 해당 기관 45일 검진 정지 처분

  • 웹출고시간2016.06.06 18:58:02
  • 최종수정2016.06.06 18:58:14
[충북일보=청주] 청주한국병원에서 법적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검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의료 행위를 확인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45일 간 치과 검진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청주상당보건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A씨가 "치과 검진에서 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검진을 했다"며 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사로 명시돼 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의사를 도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치과 의료기사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검진 등 의료행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관할 상당보건소에 전달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병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상당보건소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치과 검진 정지 행정처분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르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했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검진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 담당 의사가 응급환자 문제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치과위생사가 대신 업무를 진행한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어 "보험공단 조사자료 등을 검토해 지난달 31일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으로 45일 치과 검진 정지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치과 진료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문제가 된 검진 업무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편의 등을 고려해 검진 중단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5일 간의 정리기간을 주고 그 이후 시점부터 적용될 것"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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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