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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8 15:59:58
  • 최종수정2016.05.18 15:59:5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늘려 시간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 17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6월부터 운영될 △엄지어린이집(상당구 수영로 312) △청운어린이집(상당구 영운천로 69번길 37-7) △훈민정음어린이집(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 562-3) △사천한마음어린이집(청원구 율천북로21번길 10)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시간제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월4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은 취업중인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가정, 저소득층 가정, 기타 양육부담(학교재학, 취업준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장기입원 및 질병, 장기부재 등) 가정이 해당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 또는 그 외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등록·사전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다.

당일 긴급예약은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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