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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1 10:18:24
  • 최종수정2016.05.11 10:18:2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축산 농가들이 보수교육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축산업 허가제에 따라 가축 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이 해당되며, 특히 가축 사육업 중 11개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을 사육하는 농가는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허가대상(소 50㎡, 돼지 50㎡, 닭·오리 50㎡ 초과농가)은 8시간, 등록대상(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 사육업)은 6시간이며,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제 대상자(500만원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접속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의 일정을 참조해 오프라인 교육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지정기관인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833-887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들 자신이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정기관에 문의하여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정책자금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교육이수를 재차 당부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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