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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각종 서비스 한 번에 신청

  • 웹출고시간2016.03.30 11:42:48
  • 최종수정2016.03.30 11:42:48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출산관련 서비스의 신청을 위해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따로따로 방문하던 불편이 있었으나 급부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출산 관련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공통 서비스인 가정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3종과, 군 자체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유축기 대여, 양육수당(셋째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셋째자녀 이상) 등 4종을 포함해 모두 7종이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생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서와 함께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자녀의 경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편을 체감하고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출산 가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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