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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중개비 폭리 명백한 불법"

대법원 판례·자체 지침으로 이미 규정
"조례 명문 없어도 신고·행정처분 가능"

  • 웹출고시간2016.03.28 19:34:08
  • 최종수정2016.03.28 20:04:09
[충북일보] 속보=도내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분양권 중개보수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단속 근거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25일자 1면, 28일자 3면>

결론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건축물(주택) 매매와 같은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개요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다 수수행위'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중개보수비 100만원'은 중개의뢰인의 적극적인 신고와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면 그 자취를 감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축물(주택) 매매행위로 본다"며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정해놓은 광역단체 조례의 상한요율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이라는 적용 기준도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이를 초과해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 지었다. 법적 선례구속의 원칙과 지침이 있다면 굳이 조례 문구가 없어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분양권 중개보수비의 기준은 명확해졌다. 무조건 공인중개업자는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당시 금액은 분양가 총액이 아니라 현재까지 불입한 총액(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다.

이를 계산하지 않고 현행처럼 무조건 양측으로부터 100만원씩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 이에 따른 자격정지(6개월 이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도 가능하다. 피해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전매 제한 기간 때의 거래행위는 양측 모두 불법이므로 이 같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초과 중개비를 요구한다면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정확한 중개보수비를 알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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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