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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과다 중개비' 구제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행정기관 유권해석 따라 결정
실제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번거로움
행정처분 가능하나 규정 애매 소극적 대응
분쟁 없애려면 충북도조례 명시 가장 시급

  • 웹출고시간2016.03.27 18:25:27
  • 최종수정2016.03.27 19:14:54
[충북일보]속보=도내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분양권 중개보수비 폭리를 취하면서 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측면에서의 피해구제 방안이 또 다른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자 1면>
일단 분양권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다소 분쟁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과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구청 신고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또 고의로 과다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땐 공인중개업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 중개보수비는 매도인·매수인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공인중개사법과 충청북도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각 광역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북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가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모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분양권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대법원 판례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을 분양권 중개보수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당시 금액은 분양가 총액이 아니라 현재까지 불입한 총액(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계약금 10%만 냈다면 프리미엄 500만원(추산가)를 더한 3천500만원이 거래당시 금액이 된다. 충북도조례에서 정한 해당가격(5천만원 미만)의 상한요율(0.6%)를 적용한다면 중개보수비는 매도인·매수인 한 명당 21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규정을 몰라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100만원을 낸 소비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일단 분양권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치 않아 분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양권 중개보수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법정초과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보관은 필수다.

지자체 등도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나 중개사 자격정지, 사무소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분양권 분야에서만큼은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공권력 발동이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도 권고나 안내, 지도 등 소극적 차원에서의 소비자 구제에 그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이미 일반화된만큼 공인중개사법과 충북도조례에 분양권 중개요율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원만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이 관련 내용을 서둘러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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