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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0만원' 분양권 폭리 언제 사라질까

거래 뜸해지자 공인중개업자 '甲' 변신
처벌 규정 명백히 존재함에도 배짱영업
"계약 안 하면 그만"… 애타는 매도인

  • 웹출고시간2016.06.07 19:36:34
  • 최종수정2016.06.07 20:42:21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지역 분양권 중개료 폭리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보의 잇단 보도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해당 요율이 명백히 정해졌음에도 아직까지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건당 100만원'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25일자 1면, 28일자 3면, 29일자 1면, 31일자 3면>
국토교통부가 대법원 판례를 기준 삼아 유권해석한 바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의 중개보수비는 '거래당시 불입총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 시세)×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정해져야 한다. 금액별 상한요율은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매매 요율을 준용 받는다.

현행 충북도조례 상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은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0.9%, 한도액 없음이다.

이를 기준으로 중도금대출을 아직 받지 않은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3천만원과 프리미엄 500만원(가정)을 더한 금액에 해당 요율인 0.4%를 적용, 14만원씩을 매도·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중도금 1회차(3천만원)를 납입했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26만원씩, 총 52만원이 정상가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선 이 같은 법적 라인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에누리 없는 '100만원', 쌍방 200만원이 통상가로 적용되고 있다. 단속 근거와 처벌 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배짱 영업을 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그 돈이 싫으면 우리와 거래하지 말라'는 식인데, 이런 여유(?)는 올해 들어 급격히 위축된 청주권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천만원대에 거래되던 청주지역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일명 피)는 올해 6월 현재 기백만원대 또는 무피(웃돈 없음)로까지 떨어진 상황. 과잉공급 우려와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경기 침체 등으로 단기 시세차익 투자자들이 대거 철수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에 따라 웃돈을 최대한 받고 분양권을 팔려는 매도인과 그 돈을 최대한 적게 주려는 매수인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엉뚱한 공인중개사들만 배를 불리게 된 거다.

현행법 상 공인중개업자가 먼저 초과 금액을 요구할 시 최대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나 이 행위 자체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문 탓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 33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권을 400만원에 팔았다는 이모씨(39·청주시 서원구 분평동)는 "공인중개사무실에 중개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줬다"며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줘도 되는 걸 알고 있었으나 그럴 경우 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00만원을 지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비와 양도세를 빼고 나면 실제 남는 금액은 얼마 없다"며 "거래 당사자의 급한 사정을 악(惡)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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